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9. 30.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 제공 시 부담하는 보상비, 지원사업비 등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규부가2014-437 법규부가2014-437 법규부가2014437 20140930 201409 2014 09 30
요지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에 불과함
본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송전망으로부터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까지의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발전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지원사업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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