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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9. 19.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규법인2014-395 법규법인2014-395 법규법인2014395 20140919 201409 2014 09 19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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