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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8. 25.

금융업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금융업과 관련 있는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법규법인2014-275 법규법인2014-275 법규법인2014275 20140825 201408 2014 08 25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감면대상소득 계산에 포함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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