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4. 9. 19.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법규과-1014 법규과-1014 법규과1014 20140919 201409 2014 09 19
요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제1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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