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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4. 8. 12.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법규과-871 법규과-871 법규과871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2003.10.30. 이후에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과 2003.10.30.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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