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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4. 10. 14.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법규과-1088 법규과-1088 법규과1088 20141014 201410 2014 10 14

요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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