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22.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부동산납세과-804 부동산납세과-804 부동산납세과804 20141022 201410 2014 10 22
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 같은 영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2923, 2007.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23, 2007.10.10. [ 요 지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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