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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23.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805 부동산납세과-805 부동산납세과805 20141023 201410 2014 10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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