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0. 22.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409 상속증여세과-409 상속증여세과409 20141022 201410 2014 10 2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법인주식의 거래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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