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법규과-963 서면법규과-963 서면법규과963 20140902 201409 2014 09 02
요지
법률이 아닌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27⑦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조례에 따라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2007.3.2. 조례 제2964호로 제정된 것)」(이하 “조례”라 함)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법」제18조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지역(이하 “공익사업지역”이라 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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