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13.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법규과-875 서면법규과-875 서면법규과875 20140813 201408 2014 08 13
요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 2014.8.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 2014.8.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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