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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1. 7.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431 상속증여세과-431 상속증여세과431 20141107 201411 2014 11 07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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