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1. 11.
자녀가 부친의 토지를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등
상속증여세과-438 상속증여세과-438 상속증여세과438 20141111 201411 2014 11 11
요지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친과 자녀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자녀가 부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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