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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거주자가 혼인한 이후의 거주요건 등

부동산납세과-721 부동산납세과-721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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