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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722 부동산납세과-722 부동산납세과722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귀 질의의 경우 위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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