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3.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부동산납세과-723 부동산납세과-723 부동산납세과723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