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요건, 감면종합한도,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납세과-735 부동산납세과-735 부동산납세과735 20140930 201409 2014 09 30
요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하 “1.1~12.31”)별 합계액이 2억원, 같은 항제2호다목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13항제1호의 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토지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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