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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9. 26.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부동산납세과-732 부동산납세과-732 부동산납세과732 20140926 201409 2014 09 26

요지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할 때 그 사실상의 용도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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