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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15.

법률에 의하여 주택(건물)이 양도(수용)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770 부동산납세과-770 부동산납세과770 20141015 201410 2014 10 1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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