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13.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부동산납세과-762 부동산납세과-762 부동산납세과762 20141013 201410 2014 10 13
요지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338, 2013.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38(2013.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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