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17.
토지와 건물 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부동산납세과-781 부동산납세과-781 부동산납세과781 20141017 201410 2014 10 17
요지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취득세와 관련한 질의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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