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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0. 24.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부동산납세과-810 부동산납세과-810 부동산납세과810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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