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19.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869 부동산납세과-869 부동산납세과869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은 위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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