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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19.

농어촌주택,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870 부동산납세과-870 부동산납세과870 20141119 201411 2014 11 19

요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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