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9. 1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해지연도 저축납입액 포함여부
서면법규과-988 서면법규과-988 서면법규과988 20140915 201409 2014 09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같은 법 제91조의16제5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