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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6. 30.

사업의 양수인으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683 서면법규과-683 서면법규과683 20140630 201406 2014 06 30

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원투자회사”)에게 현금을 투자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원투자회사의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 받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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