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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6. 26.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662 서면법규과-662 서면법규과662 20140626 201406 2014 06 26

요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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