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4. 8. 19.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규소득2014-273 법규소득2014-273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201408 2014 08 19
요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소득세법」제164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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