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4. 8. 19.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규소득2014-273 법규소득2014-273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201408 2014 08 19

요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소득세법」제164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규소득2014-273 법규소득2014-273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201408 2014 08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