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8. 29.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규소득2014-288 법규소득2014-288 법규소득2014288 20140829 201408 2014 08 29
요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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