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9. 3.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해당 여부 판단 시 ‘3년 이상 보유’의 판단기준
서면법규과-967 서면법규과-967 서면법규과967 20140903 201409 2014 09 03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 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 여야「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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