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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1. 28.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464 상속증여세과-464 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201411 2014 11 28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2014.0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제3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소속된 경우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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