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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1. 6.

해외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시기

법인세과-468 법인세과-468 법인세과468 20141106 201411 2014 11 06

요지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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