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0. 14.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동의 차입금 해당여부
서면법규과-01085 서면법규과-01085 서면법규과01085 20141014 201410 2014 10 14
요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상 자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고 조달된 자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제2호라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존속사업부문에도 사용하는 등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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