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0. 31.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도)개발예정부지의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서면법규과-1150 서면법규과-1150 서면법규과1150 20141031 201410 2014 10 31
요지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골프장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 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이하 “해당 자산”)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 항의‘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공사 착공 전인 콘도개발예정부지를 콘도 분양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 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 지 동 콘도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 의2 제1항 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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