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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18.

법인세 감면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20140218 201402 2014 02 18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 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 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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