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4. 11. 14.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법규과-1205 법규과-1205 법규과1205 20141114 201411 2014 11 14
요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7, 2014.11.11.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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