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1. 14.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77 법규법인2014-477 법규법인2014477 20141114 201411 2014 11 14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77 법규법인2014-477 법규법인2014477 20141114 201411 2014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