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9. 29.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전 후 본사매각 지연시 3년이상 계속 고유목 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34 법규법인2014-434 법규법인2014434 20140929 201409 2014 09 29
요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사사 옥(이하 “종전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 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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