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0. 31.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4-422 법규법인2014-422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201410 2014 10 31
요지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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