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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2. 11.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930 부동산납세과-930 부동산납세과930 20141211 201412 2014 12 11

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A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직계존속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본인세대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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