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2. 11.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부동산납세과-931 부동산납세과-931 부동산납세과931 20141211 201412 2014 12 11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 증축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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