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27.

주유소 부지의 오염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납세과-906 부동산납세과-906 부동산납세과906 20141127 201411 2014 11 27

요지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오염제거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601, 2008.09.02.; 서일46011-11717, 2003.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601, 2008.09.0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유소 부지의 오염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납세과-906 부동산납세과-906 부동산납세과906 20141127 201411 2014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