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1. 27.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납세과-908 부동산납세과-908 부동산납세과908 20141127 201411 2014 11 27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갑이 배우자(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09.10.8.)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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