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2. 3.
건설업 영위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등
상속증여세과-470 상속증여세과-470 상속증여세과470 20141203 201412 2014 12 03
요지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甲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甲법인이 분할 전 자영건설업으로서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 (재산세과-544, 2011.11.22., 서면4팀-242, 2008.1.28., 서면4팀-273, 2007.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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