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서면법규과-1317 서면법규과-1317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201412 2014 12 16
요지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초 사업연도(이하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라 함)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출대상 확인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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