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1. 14.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법규과-1199 서면법규과-1199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201411 2014 11 14
요지
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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