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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1. 18.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슬림형 게이트 등)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216 서면법규과-1216 서면법규과1216 20141118 201411 2014 11 18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안전기준이 강화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인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구동기 조명등, 승강로 천정부 쉬브 조명등, 출입부 인근 삼로스위치, 승강로 피트 조속기 조명등 설치공사 용역과 지하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에 해당하는 게이트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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