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2. 9.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규부가2014-515 법규부가2014-515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및 광고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준공일 이후에 인센티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종전 인센티브액과 정산하는 경우,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면세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