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국제학교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56 부가가치세과-856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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