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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24.

수입산 명이절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58 부가가치세과-858 부가가치세과858 20141024 201410 2014 10 24

요지

데친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식품이 장아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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